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4 고단 1421』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2013. 10. 초순경 충남 태안군 E 일대에 있는 ‘F 농업 용수 수질개선사업’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도 엔텍의 직원인 G에게 “2012. 9. 경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간에 체결된 ‘ 고 무보 제작 ㆍ 설치공사 도급계약 ’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라, 공사가 끝나면 대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작하게 하고, 2013. 11. 경 위 공사 현장에서 G이 “ 공사가 다 끝나면 대금을 줄 수 있느냐
”라고 묻자 피고인은 “ 내가 여기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6억 원짜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을 못 주겠느냐,
2013. 12. 준공이 끝나면 바로 돈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마치 발주자인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충분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계속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에게 착공을 주문할 당시인 2013. 9. 경 이미 농어촌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대부분 받아 남은 공사대금이 2,777만 원밖에 없었고, 위 F 공사 외에 담당하고 있던
H 공사는 2013. 9. 경 공사계약이 파기되어 더 이상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추가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위 남은 공사대금채권마저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되는 상황이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12. 31. 경까지 위 ‘F 농업 용수 수질개선사업 고무보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Ⅱ. 『2015 고단 235』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