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박상용, 김봉진, 김현우(기소), 김민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윈앤윈 담당 변호사 서정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Ⅰ.『 2014고단1421 』
피고인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2013. 10. 초순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일대에 있는 ‘승언2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7에게 “2012. 9.경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간에 체결된 ‘고무보 제작·설치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라, 공사가 끝나면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작하게 하고, 2013. 11.경 위 공사 현장에서 공소외 7이 “공사가 다 끝나면 대금을 줄 수 있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내가 여기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6억 원짜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을 못주겠느냐, 2013. 12. 준공이 끝나면 바로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마치 발주자인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충분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계속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에게 착공을 주문할 당시인 2013. 9.경 이미 농어촌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대부분 받아 남은 공사대금이 2,777만 원 밖에 없었고, 위 승언2지구 공사 외에 담당하고 있던 승언1지구 공사는 2013. 9.경 공사계약이 파기되어 더 이상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추가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위 남은 공사대금채권 마저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되는 상황이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12. 31.경까지 위 ‘승언2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고무보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Ⅱ.『 2015고단235 』
피고인은 2011. 11.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15로부터 ‘충남 태안군 승언리 승언 2호지구 수질개선사업’ 관련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2011. 11.경 아산시 (주소 1 생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3과 동업으로 함께 공사를 진행하고, 매회 기성금이 나올시 결산하여 이득금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위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원청회사인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공사 기성금 명목으로 171,000,000원을 받아 그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 자산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4,500만원 상당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동업 자금 정산과 관련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그 무렵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공소외 12에게 4,5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 자금 4,5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Ⅲ.『 2015고단1007 』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경 아산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현대자동차 △△△△ 대리점’에서 공소외 1 명의로 (차량번호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회사인 공소외 13 주식회사로부터 6,350만원을 대출받고, 2012. 10. 25.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4,445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14.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권리 목적인 위 승용차를 친구 공소외 14에게 1,800만원을 빌린 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넘겨주어 피해 회사가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함께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7, 공소외 16, 공소외 17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7, 공소외 3, 공소외 18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오토할부신청서, 오토할부 약정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등
1. 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업무상 횡령의 점), 제323조 , 제30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정해지기 전에 기소된 범죄이다)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수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입혔으나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최근 10년간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