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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8. 18. 선고 2014고단1421-1(분리), 2015고단235(병합), 2015고단1007(병합) 판결
[사기·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박상용, 김봉진, 김현우(기소), 김민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윈앤윈 담당 변호사 서정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Ⅰ.『 2014고단1421

피고인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2013. 10. 초순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일대에 있는 ‘승언2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7에게 “2012. 9.경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간에 체결된 ‘고무보 제작·설치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라, 공사가 끝나면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작하게 하고, 2013. 11.경 위 공사 현장에서 공소외 7이 “공사가 다 끝나면 대금을 줄 수 있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내가 여기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6억 원짜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을 못주겠느냐, 2013. 12. 준공이 끝나면 바로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마치 발주자인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충분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계속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에게 착공을 주문할 당시인 2013. 9.경 이미 농어촌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대부분 받아 남은 공사대금이 2,777만 원 밖에 없었고, 위 승언2지구 공사 외에 담당하고 있던 승언1지구 공사는 2013. 9.경 공사계약이 파기되어 더 이상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추가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위 남은 공사대금채권 마저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되는 상황이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12. 31.경까지 위 ‘승언2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고무보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Ⅱ.『 2015고단235

피고인은 2011. 11.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15로부터 ‘충남 태안군 승언리 승언 2호지구 수질개선사업’ 관련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2011. 11.경 아산시 (주소 1 생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3과 동업으로 함께 공사를 진행하고, 매회 기성금이 나올시 결산하여 이득금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위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원청회사인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공사 기성금 명목으로 171,000,000원을 받아 그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 자산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4,500만원 상당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동업 자금 정산과 관련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그 무렵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공소외 12에게 4,5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 자금 4,5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Ⅲ.『 2015고단1007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경 아산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현대자동차 △△△△ 대리점’에서 공소외 1 명의로 (차량번호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회사인 공소외 13 주식회사로부터 6,350만원을 대출받고, 2012. 10. 25.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4,445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14.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권리 목적인 위 승용차를 친구 공소외 14에게 1,800만원을 빌린 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넘겨주어 피해 회사가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함께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7, 공소외 16, 공소외 17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7, 공소외 3, 공소외 18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오토할부신청서, 오토할부 약정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등

1. 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업무상 횡령의 점), 제323조 , 제30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정해지기 전에 기소된 범죄이다)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수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입혔으나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최근 10년간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함.

판사 이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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