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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8재가단1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의 소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서 법정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소의 적법요건이 되며,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거나 주장사유가 위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이유로 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그에 대한 재판부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19조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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