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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3 2019재나38
가산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재심 원고, 선정당 사자) 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의 소는 판결에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서 법정 재심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소의 적법 요건이 되며, 재심사 유에 관한 주장이 없거나 주장사 유가 위 각 호 소정의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이유로 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 하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재심 소장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의 소에는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적법한 재심 사유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흠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 법한 소에 해당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455 조, 제 219조에 의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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