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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4 2015재두511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1. 상고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상고심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인정의 직책은 없고, 다만 사실심인 제2심법원이 한 증거의 판단과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뿐이며, 사실심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심을 기속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서증의 위조변조에 관한 것과 같이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사유는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재다8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재심원고)들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재심사유의 주장은 상고심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사실인정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될 수 없다.

2. 나아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소정의 법정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사22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등 참조). 원고(재심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석명권행사의 한계 일탈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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