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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632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323] 피고인들은 판매할 물품이 없음에도 인터넷 게시판에 물건을 팔겠다고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린 후 물품을 사려고 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도박사이트에 이용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로 전환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환전한 금원을 인출하는 등 금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4.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버랜드 이용권을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Z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위 이용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호를 알 수 없는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인 F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B)로 8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1.경부터 2014. 6. 21.(공소장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2번의 범죄일시 2014. 5. 10.은 2014. 5. 1.의, 합계 711,000원은 계산 실수로 인한 797,000원의 각 오기로 보이므로, 이는 각 위와 같이 수정된 것으로 한다)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081] 피고인들은 판매할 물건이 없음에도 인터넷 게시판에 물건을 팔겠다고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이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5. 5.경 부천시 부천역 부근의 상호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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