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서울동대문경찰서장의 비공개결정 1) 원고는 2015. 6. 22. 피고 서울동대문경찰서장에게 ‘2015. 6. 17.과 같은 달 18. 촬영된 CCTV 영상’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2) 그러나 피고 서울동대문경찰서장은 2015. 6. 2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피고 서울동대문경찰서장의 비공개결정’이라 하고, 그 처분서를 ‘피고 서울동대문경찰서장의 비공개결정통지서’라 한다). 나.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의 비공개결정 1) 원고는 2016. 1. 15.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15-진정-0769500 CCTV 영상’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2) 그러나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2016. 2.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에 의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의 비공개결정’이라 하고, 그 처분서를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의 비공개결정통지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6, 1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서울동대문경찰서장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 서울동대문경찰서장의 비공개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피고 서울동대문경찰서장의 비공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