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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3.27. 선고 2011구합1952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1952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변론종결

2012. 3. 6.

판결선고

2012. 3. 2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2. 피고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2009. 6. 9.부터 같은 해 11. 5.까지 총 150일분의 구직급여 4,32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2011, 3.경 원고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2009. 5. 2.부터 2009. 6. 1.까지) 동안 21일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그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인 것으로 허위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령한 사정을 발견하고, 2011. 3. 21.경 원고에게 구 고용보험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업급여 지급제한, 이미 수령한 구직급여 4,320,000원의 반환 및 부정 수급액과 같은 액수인 4,320,000원을 추가 징수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단순하고 법에 무지하여 원고에 대한 근로내용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고용주의 말을 진실로 믿고 이 사건 구직급여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과 원고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 주장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3. 21, 이 사건 처분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날 23. 위 아파트 경비원인 D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평소에도 자신이 부재 중일 때 배달된 우편물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을 더해보면, 이 사건 처분서는 2011. 3. 23. D이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사회통념상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원고가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일시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은 2011. 3.경 타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어 한 달에 서너 차례 정도만 집을 방문하였고 2011. 7.경 자신의 은행계좌가 압류되고 나서야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1. 3.경 위 아파트에서 처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점, 통상 집배원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우편물을 교부한 날로부터 3~4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취인에게 해당 우편물이 전달되지 아니하면, 해당 우편물을 수거하여 발송인에게 반송처리하나 이 사건 우편물은 반송처리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위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2011. 3. 23.부터 3~4일이 경과할 무렵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7. 21.에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규정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2011. 7.경 자신의 은행계좌가 압류되고 나서야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춘

판사유철희

판사설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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