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인천 남구 D 지상에는 ‘지상 4층, 지하 2층, 옥탑’으로 구성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존재하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부동산등기부’라고 한다) 표제부에는, 제지하1층은 ‘지하실 1층 472.8㎡’로, 제지하2층은 ‘지하실 2층 163.51㎡’로 등기되어 있다.
나.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 ‘지하실 1층 472.8㎡’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제지하1층’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3. 4. 28. 접수 제48345호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인천지방법원 2010. 6. 10. 접수 제51009호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 ‘지하실 2층 163.51㎡’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제지하2층’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1996. 11. 8. 접수 제151128호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은 정면에서 볼 때 별지 [A-B단면도]의 기재와 같이 피고 C가 피고 B에게 임대하여 피고 B이 운영하고 있는 F라는 상호의 점포(이하 ‘이 사건 F 점포’라고 한다), 이전에 G이라는 상호로 식당이 운영되었던 점포(이하 ‘이 사건 G 점포’라고 한다), 창고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 홀(이하 ‘이 사건 홀’이라고 한다), 원고가 임대하여 임차인이 H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포(이하 ‘이 사건 H 점포’라고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 ‘지하실 1층 472.8㎡’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제지하1층’은 원고가 E으로부터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