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95] 피고인은 2013. 5. 10.경부터 같은 달 18. 08:00경까지 피해자 B의 주거인 김해시 C 오피스텔 503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8. 08:00경 위 C 오피스텔 503호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만 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각대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카메라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2499] 피고인은 2012. 9. 1. 23:20경 김해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과 함께 위 E편의점 근처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점 종업원 H에게 현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H이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가자, 이를 따라가 H이 위 E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순간 피고인이 인출금액 700,000원을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680] 피고인은 제5870부대 3대대 I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10. 11:05경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11. 21.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에 있는 김해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이월보충훈련 2차보충 4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10. 11: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11. 22.부터 2일간 위 김해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 12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