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별지 목록 제4, 5, 7, 8, 10, 12항 기재 각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및 임의경매절차의 개시 등 1)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영남저축은행’이라 한다.
영남저축은행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9. 26. 부산지방법원 2013하합1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수계 전, 후를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
)는 2009. 7. 22. 상광건설 주식회사(이하 ‘상광건설’이라 한다
)에게 30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하였고, 영남저축은행은 2010. 12. 26.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다. 2) 한편, 상광건설이 위 1)항의 대출원리금 채무의 상환을 연체하자,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를 신청하였고, 2012. 2. 24.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2013. 4. 11.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영남저축은행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나. 피고의 유치권 신고 1) 피고는 2012. 4. 16.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43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이 있다는 권리신고를 하였는데, 위 경매법원은 2012. 8. 20. 위 유치권이 허위라는 이유로 피고를 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