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03:4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건물 4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음부 쪽에 얼굴을 가까이하여 냄새를 맡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몸에 밀착한 채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쪽 옷 위를 혀로 핥는 등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준강제추행죄의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