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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7 2016고단3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19:00경 경의중앙선 지하철을 이용하여 문산역에서 용문역으로 이동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다리를 쳐다보다가 허리를 수 회 숙여 치마 속을 들여다보고 피해자쪽으로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체취를 맡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D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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