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07:5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을 지나가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3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한 후 비비고,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몸을 피해자에게 더 밀착하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