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01:3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하고 싶다. 자기 보지 빨고 싶다. 자기야 내꺼 빨아줘”라는 말을 수회 하고 쪽쪽 소리를 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통화목록 캡처 사진 제출) 및 첨부된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역발신내역 확인 등) 및 첨부된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