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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2 2012고단28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00:30경 대전 유성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중인 애인 피해자 D(여, 33세)이 피고인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고 회식 후 밤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동생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짐을 싸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쪽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정수리 부분을 침대 옆 벽에 부딪히게 하고, 그곳 부엌 싱크대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6.5cm )을 오른손에 꺼내들고 피해자의 눈 앞 3cm 거리에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 날 우습게 보느냐, 눈을 파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너 이 씨발, 한 번 죽어봐라, 내가 우습게 보이냐”라고 말하면서 칼을 피해자의 목 5~6cm 앞에 들이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0분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2~3회 찧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목, 흉곽전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흉기를 휴대하고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흉기 자체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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