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00:30경 대전 유성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중인 애인 피해자 D(여, 33세)이 피고인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고 회식 후 밤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동생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짐을 싸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쪽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정수리 부분을 침대 옆 벽에 부딪히게 하고, 그곳 부엌 싱크대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6.5cm )을 오른손에 꺼내들고 피해자의 눈 앞 3cm 거리에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 날 우습게 보느냐, 눈을 파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너 이 씨발, 한 번 죽어봐라, 내가 우습게 보이냐”라고 말하면서 칼을 피해자의 목 5~6cm 앞에 들이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0분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2~3회 찧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목, 흉곽전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흉기를 휴대하고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흉기 자체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