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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44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7.경부터 2013. 1. 7.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운전면허시험장 앞길에서 교육생인 D에게 10시간 동안 도로주행 운전교육을 해주는 대가로 30만 원을 받고, E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동승시켜 운전연습을 하게 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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