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132』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중계역 방면에서 공릉역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3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4. 22:55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평화광장 근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5경 목포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K5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