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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3나67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양산시 C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1995. 10. 25. 신축된 건물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내 413호에서 2009년부터 미용실 영업을 해오다가 2012. 3. 29. 위 413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1995. 11. 2.부터 2013. 6. 7.까지 이 사건 건물 내 512호를 소유하면서 점유하던 사람이다

(이하에서는 위 각 호실에 대하여 ‘413호’, ‘512호’로만 칭한다). 나.

413호는 아래 그림과 같이 512호와 513호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 413호 천장 중 약 2/3는 513호의 바닥에 접해 있고, 나머지 약 1/3은 512호의 바닥에 접해 있다.

513호 (식당) 512호 413호

다. 원고는 413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413호 천장에 누수현상이 있으니 512호와 513호의 소유자들에게 외벽과 바닥에 대한 방수공사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513호 소유자는 2012. 7.경 바닥에 대한 방수공사를 하였으며, 512호 소유자도 2012. 9. 25. 바닥에 대한 방수공사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방수공사와는 별도로 413호의 천장 방수공사를 하였는데, 이 방수공사는 513호로부터 413호로 이어지는 배관과 그 배관을 둘러싼 콘크리트 사이에 난 틈을 메우는 공사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2. 10.경 413호의 천장을 새로 도배하고,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천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413호의 천장에 나타난 누수현상은 그 천장의 위에 자리잡은 512호와 513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데, 513호는 바닥에 대한 방수공사를 마쳤으므로, 이를 제때하지 않은 512호에 의하여 누수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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