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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8 2018가단2259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77,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2020. 2. 18.까지는 연 5%,...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회사인데, 대전 서구 C 지상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였고, 피고에게 토목 및 건축공사(증축공사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에 대해 50억 6,000만 원에 도급을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몇 군데 하자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의 부실시공으로 7항목 총 3,888만 원의 상당의 하자 보수비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8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쌍방 다툼 없는 하자 부분 : 합계 17,609,448원 지하 2층 누수 - 보수비용 1,739,189원 지하 2층에서 올라가는 계단벽면 및 천정누수 - 보수비용 1,852,970원 지상 2층 바닥면 들뜸, 갈라짐 부분에 대한 보수 공사비 - 14,017,289원 2) 지하 1층 누수 부분에 대한 보수 공사비 3,106,043원 : 불인정 가) 원고는, ‘직원 탈의실 천장, 직원 화장실 천장, 푸조 정비소 정비리프트가 있는 천장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위 부분의 하자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3,106,043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지하층 외벽을 구성하는 지하 옹벽의 상단부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누수현상은 지상부 콘크리트 옹벽 철거 후 철거된 옹벽하단부와 지하층 외벽 상단부분의 접합구간에서의 방수공사 부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인데(감정결과, 감정서 21면), 지상부 콘크리트 옹벽 철거는 이 사건 공사 후 원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별도의 보수 없이 옹벽 절단한 사실(을 제3호증의 2, 3, 변론 전체의 취지)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당 부분의 누수 이유는 옹벽 철거 후 필요한 방수공사를 하지 않아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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