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방수업자인 피고는 2014. 9. 20.경 부산 서구 C(8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802호 방수공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802호 지붕 외벽에 바른 방수페인트가 원고가 거주하는 이 사건 건물 702호 베란다의 곡면유리에 흘러내려 위 곡면유리가 손상되었다.
또한 피고가 치우지 않고 방치한 시멘트 가루 등의 쓰레기가 702호 곡면유리 위의 물 받침대에 쌓여 그 무게로 인하여 곡면유리 일부가 파손되고, 곡면유리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702호 곡면유리 교체비용 11,45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 8, 9,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동영상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4. 9.경 이 사건 건물 802호의 현관입구 천장, 복층 작은 방 천장, 복층 북쪽 베란다, 거실 천장 등에 관한 방수공사를 하면서 802호 복층 지붕 외벽에는 방수페인트를 바르는 작업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이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702호 곡면유리가 파손될 만큼의 무거운 쓰레기가 물받침대에 쌓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1992년에 건축된 건물로, 피고가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이 사건 건물의 반대편 물받침대에도 검은 흙가루 등이 쌓여있는 점, ③ 이 사건 건물 802호는 복층으로 되어 있어 802호 복층 지붕에 바른 방수페인트가 802호 본층의 곡면유리도 아닌 702호 곡면유리에 흘러내리기 어려운 구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