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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8 2015구합74197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3. 9. 1. 원고 B에게 한, 2010. 3. 31. 증여분 증여세 319,781,230원 중 283,37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1998. 2. 23.부터 자동차용 변속기 부품 제조사업을 영위하였다.

2010. 1. 6. 위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주식회사 C(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그 발행주식 160,000주(100%)를 모두 취득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0. 3. 31. 위 160,000주 중 144,000주(90%, 이하 ‘이 사건 양도주식’이라 한다)를 원고 B, D(원고 B과 형제관계), E(원고 B의 어머니), F Ltd(이하 ‘F'라 하고, 위 3인과 F를 통틀어 ’이 사건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1주당 18,750원(2010. 1. 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평가전문기관이 평가한 가액이다)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B D E F

다.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일인 2010. 3. 31.자 분할신설법인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근거로 1주당 가액을 25,212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15%를 할증한 28,994원을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식을 특수관계자들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2013. 9. 6. 원고 회사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86,710,530원을, 위 산정 가액을 근거로 2010년 귀속 증권거래세 4,597,17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별지1 ‘부과처분 내역’표 기재 2010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2013. 9. 1. 원고 B에게, 원고 회사가 F에 양도한 주식 32,00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는 원고 B이 F에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제1명의신탁’이라 한다)한 주식이라고 보아 2010. 3. 31. 증여분 증여세 319,781,23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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