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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7노61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특례법’ 이라 한다) 제 23 조 및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이하 ‘ 특례 규칙’ 이라 한다)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데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 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6. 17. 이 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공 소장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L’ 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거지를 ‘ 원주시 M’라고 진술하였으며, 원심법원은 제 1회 공판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2014. 8. 21. 로 지정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8. 21.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진술한 주소지로 연기된 선고 기일에 관한 피고인 소환장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공소장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와는 다른 휴대전화번호인 ‘N’ 로 전화하였으나 착 신이 정지된 상태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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