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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2 2016재노10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은 피고인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 촉탁, 구인 장 발부, 주소 보정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다른 주소나 연락처 등이 기록 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피고인 소재를 탐지하거나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 같은 법 제 365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17.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후 제 1회 공판 기일부터 제 17회 공판 기일까지 출석하였고, 원심은 제 17회 공판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2014. 2. 6. 10:00 로 선고 기일을 지정한 사실, 피고 인은 위 지정된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다시 지정된 선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원심이 2014. 2. 18. 피고인에 대한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 이후 2014. 8. 14. 구속영장이 집행 불능되어 반환되자 원심은 2014. 9. 1. 공시 송달을 명한 후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4. 10. 2. 피고인의 출석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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