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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8 2016노4743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 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절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K )를 진술하고 있어서( 증거기록 제 1권 11 쪽, 제 4권 8 쪽, 56 쪽) 원심은 공시 송달 결정을 함에 있어 피고 인의 위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았어

야 함에도 이러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 원심의 조치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에 위배되어 그 소송절차가 위법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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