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12375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8.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8.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