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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0.25 2016가단65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8.46%의, 201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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