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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7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2019.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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