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3875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7.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