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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8.16 2012고정1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은 2004. 9.경, 당시 주식회사 D의 전체 발행 주식 6만 주 중 80%에 해당하는 48,000주를 소유하여 실질적인 사주로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E과 사이에 주식회사 D의 운영권 등을 10억 원에 양도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E이 소유하던 주식회사 D의 주식 48,000 주를 양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D 주식 전부인 60,000 주를 인수하였다.

한편, C이 E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E은 주식회사 D에게 수회에 걸쳐 3억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5가합114호로 대여금등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 3. 24.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6나83323호 사건에서 ‘주식회사 D과 C은 연대하여 E에게 2008. 9. 30.부터 2011. 9. 30.까지 매년 7,000만 원씩 4회 분할하여 합계 금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각 기한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C은 E으로부터 양수한 주식회사 D 주식 전부(48,000주)를 E에게 무상으로 반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주식회사 D과 C은 위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E은 2010. 4. 8. C 등을 상대로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1. 4. 27. 춘천지방법원에서 ‘피고 C은 원고 E에게 주식회사 D 주식 60,000 주 중 48,000 주에 관하여 주식양도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그 이후로도 C, F 등과 E 사이에는 주식회사 D 주식 및 운영권 등에 관하여 다툼이 지속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 15:00경 춘천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D의 전무이사 또는 지배인으로 근무한 F로부터 'D 폐기물 적치 장소에서 폐기물 파쇄기가 있는 곳까지 이동하는 길에 건설기계인 H 로더를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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