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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1188 판결
[가처분결정취소][집45(2)민,48;공1997.4.15.(32),1079]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720조 소정의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의 요건

[2] 공사잔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하여진 출입금지등가처분결정이 그 피보전권리의 성질상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720조 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써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 집행으로 가처분 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금전보상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장래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의 내용, 당해 가처분의 목적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입금지등가처분결정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잔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하여진 것으로서 그 피보전권리의 성질상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그 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신청인,피상고인

재단법인 한국공원봉안회

피신청인,상고인

경보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720조 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써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 집행으로 가처분 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다2127 판결 , 1981. 1. 13. 선고 80다1334 판결 각 참조), 여기에서 금전보상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장래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의 내용, 당해 가처분의 목적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547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신청인은 동두천시 탑동 산 1 임야 410,283㎡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공원묘원의 유지관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인바, 피신청인은 1988. 2. 1. 신청인으로부터 위 임야의 공원묘원 조성공사를 도급받고 같은 해 3. 10. 건축, 전기, 상하수도, 조경, 수로변경 등의 공사를 추가로 도급받아 시공하여 1991. 9. 30. 이 사건 공원묘원을 준공하고 같은 해 12. 4. 그 준공검사를 마친 후, 공사잔대금 3,447,517,000원의 청구채권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공원묘원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는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점유를 침탈하려고 하자 위 유치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2카3049호 로 출입금지등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1992. 3. 11. 피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출입금지등가처분결정을 한 사실, 이 사건 공원묘원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받고 사용권을 분양하기 위한 사설묘지로서 그와 같은 묘지의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만이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경영할 수 있을 뿐이고, 일반인이 사설묘지를 취득하여 분양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일반인으로서는 신청인으로부터 공원묘원의 사용권을 양도받아 이를 처분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양도 및 처분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공원묘원의 경매도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 신청인은 위 임야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공원묘원을 조성하여 그 사용권을 분양하고 공원묘원을 관리 유지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데 위 공원묘원의 완공 후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말미암아 3년 이상이나 위 공원묘원에 출입조차 할 수 없게 되어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받아온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이 사건 가처분의 목적 및 내용, 그 목적재산의 특성, 당사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입금지등가처분결정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잔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하여진 것으로서 그 피보전권리의 성질상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그 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원묘원 내의 출입조차 금지됨으로써 그의 유일한 재산인 위 공원묘원의 보존관리상태가 악화되고 분양업무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는 등 그 목적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받아 통상 이상으로 그리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에 의하여 채권자인 피신청인이 받는 손해 보다 현저히 큰 손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상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 역시 정당하고, 이 사건 가처분취소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피신청인의 원래의 점유권에 기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민법 제320조 제1항 소정의 유치권과 민사소송법 제720조 소정의 특별사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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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4.25.선고 95나4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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