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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6492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및 지위 1)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E와 피고 C(이하, 위 3인을 한꺼번에 칭할 때에는 ‘피고들’이라고 한다

)는 서울 강동구 F아파트 제지하1층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10평씩을 각 매수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 중 H 소유 지분 선정자 E : H 지분 944.39분의 827.44 중 일부(944.39분의 20.164), 피고 C : H 지분 944.39분의 746.784 중 일부(944.39분의 20.164), 피고(선정당사자) B : H 지분 944.39분의 685.576 중 일부(944.39분의 20.164) 에 관하여 채무자를 H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① 선정자 E : 2006. 7. 7. 채권최고액 4,000만 원(순번 14번) ② 피고 C : 2006. 9. 27. 채권최고액 4,000만 원(순번 22번) ③ 피고(선정당사자) B : 2007. 8. 7. 채권최고액 6,500만 원(순번 36번) 2)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H 소유 지분은 I를 거쳐 주식회사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원고 등에게 그 소유권이 공유지분이전형태로 이전되었다

[원고는 2012. 4. 27. 주식회사 J의 지분 944.39분의 504.1 중 일부(944.39분의 20.164)에 관한 공유자지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K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에 편입되어 2019. 12. 27.경 수용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 등 그 공유자들 앞으로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이 예정되었다. 나. 피고들의 물상대위권에 의한 채권 압류추심명령 및 보상금 공탁 1) 그러자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이던 피고들은 ‘원고가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에게 배당될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다’면서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K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 하여, 2020. 2. 4. 이 법원(2020타채938, 945, 94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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