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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06 2014가단33323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선정자 C은 59,428,874원,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E, F은 선정자 C과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12. 24.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H이 3/10 지분, 선정자 C, D, G, E, F이 각 1/10 지분, 피고(선정당사자)가 2/10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H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오정농업협동조합 앞으로 2005. 10. 12.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8. 11. 21. 채무자 C,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H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차2924호로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2. 8. 3. ‘H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2. 8. 25. 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9. 17. 이 사건 각 토지의 H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I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 법원 I, J(중복)호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마.

2013. 7. 31.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부천시 오정구가 교부권자(당해세)로서 각 83,870원, 491,960원, 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에 근저당권자로서 304,823,719원, 오정농업협동조합이 근저당권자로서 92,020,643원을, 부천시 오정구가 교부권자(조세)로서 272,510원을 각 배당 받고, 원고는 신청채권자로서 307,256원을 배당받았다.

바. 원고는 2013. 11. 19. 선정자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3타채13270호로 H의 선정자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12. 3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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