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5. 08: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광주시 경 안동에 있는 삼육 정육점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08: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 앞길을 경안 중학교 쪽에서 양 벌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차로 상을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1 차로에는 좌회전 신호를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는 등 혼잡하였고, 인근 주택가나 상가에서 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5 세) 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및 블랙 박스 영상)
1.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