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롯데마트 행신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정 쪽에서 행신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및 경부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