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20 2019고단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21:3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건어물 가게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건어물 가게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말린 명태 9마리, 말린 아귀 5마리를 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해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보다 치료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