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6.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1. 16. 21:54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 영업을 종료한 후 좌판의 물건들을 천으로 덮어 놓고 집으로 귀가하고 없는 사이 피고인 B은 주변에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덮어 놓은 천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가 12,000원 상당의 명태 2마리, 시가 48,000원 상당의 아귀 채 3kg, 시가 30,000원 상당의 브라질 넛트 2개 합계 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 A이 범행 당시 술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