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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6.24. 선고 2014나5962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4나5962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대상베스트코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3가단5048046 판결

변론종결

2015. 5. 1.

판결선고

2015. 6.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계약 목록 제1항 기재 계약에 기한 위약금 채무는 10,500,000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계약에 기한 위약금 채무는 6,500,000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계약에 기한 위약금 채무는 10,5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계약 목록 기재 각 계약에 기한 같은 목록 기재 각 위약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부정당업 자제제"를 "부정당업자제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2행부터 제11면 제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특별약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위약금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항에서 규정한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제1심 증인 A의 증언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구하는 계약보증금의 산정기준이 된 계약금액은 연간 구매예정액으로서 원고를 포함한 다른 입찰업체들의 계약금액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인 점, ② 입찰미참가의 경우 담합행위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것인 점, ③ 육군 제7821부대 A는 원고가 2012.5.30.부터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약기간이 종료할 무렵까지 원고에게 입찰에 참가할 것을 촉구하지 아니한 점, ④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따로 위약벌 등의 제재를 부과한 점 등 이 사건 각 계약의 목적과 내용,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및 그 해지에 이르게 된 과정과 경위, 계약보증금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서의 계약보증금은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각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특별약정 제9조 제3호에서 정한 위약금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에서 정한 위약금의 법적 성격은 위약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앞서 본 원고의 의무위반 내용 및 위 조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위약벌 액수 등을 감안할 때 위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7)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계약 목록 제1항 기재 계약에 기한 위약금 채무는 1,300만 원(= 계약보증금 800만 원(= 2,000만 원 X 40%) + 위약벌 500만 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계약에 기한 위약금 채무는 900만 원( 계약보증금 400만 원(= 1,000만 원 X 40%) + 위약벌 500만 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계약에 기한 위약금 채무는 1,300만 원{= 계약보증금 800만 원(= 2,000만 원 X 40%) + 위약벌 5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계약보증금 지급 채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원고의 계약보증금 지급 채무를 당심이 인정한 금액보다 많이 인정하는 한편 위약벌 채무에 대하여는 당심이 인정한 금액보다 적게 인정하여 부당하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위약벌 채무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나, 계약보증금 지급 채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대연

판사 이창경

판사 류호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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