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의료기기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는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또는 적어도 피해자와 동업하여 운 영하였던 회사이므로, 피고 인도 운영자인 이상 위 회사의 매출액을 지급 받아 보관( 반환거부) 한 것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제 1 주장). 설령 E가 피해자의 단독소유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회사의 매출액을 위 회사를 위하여 그 운영비용으로 대부분 사용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 반환거부 행위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시 E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지출한 위 회사 운영비용 및 피고인의 퇴직금 등과 관련하여 실질 적인 정산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에게는 반환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제 2 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 경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의 이사로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수면 무호흡방지 구강 내장치( 상품명 F) 의 판매 등 운영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경 서울 서 포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 위 수면 무호흡방지 구강 내장치( 상품명 F)를 납품하고 그 대금 876,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