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21 2020고단230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D)에 입금한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997,343원을 지인인 E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수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 톡 대화내용, 수사보고 (E 진술 청취) 확인 증,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 자가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