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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3 2020노326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법원은 원심의 공시송달결정이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하므로(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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