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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0 2012누36868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5. 4. 의결 제2012-072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 및 대한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에스, 가온전선 주식회사,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 대원전선 주식회사, 극동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모보, 주식회사 코스모링크, 서울전선 주식회사, 고려전선 주식회사, 대신전선 주식회사, 대일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륭전선, 한국전선 주식회사, 한신전선 주식회사, 한미전선 주식회사, 대륙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한엠앤씨, 케이티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천일씨아이엘, 현석씨더블유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엠지전선, 주식회사 경안전선, 주식회사 아이티씨, 주식회사 화성전선, 주식회사 디케이씨, 넥상스대영 주식회사, 두원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화전선, 서일전선 주식회사, 삼원전선 주식회사, 세화전선 주식회사(이하 이들 34개 사업자를 ‘원고 등 회사’라 하고, 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하며, 회사가 분할 또는 합병되거나 상호가 변경된 경우 현재의 상호를 적는다)는 중전압용 및 저전압용 전력선 제조판매 사업자들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이고,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하 ‘전선조합’이라 하고, 원고 등 회사 및 전선조합을 ‘원고 등’이라 한다)은 전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공동 이익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이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국내 전선시장에는 300여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2007년 말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이 60.4%(엘에스 26.7%, 대한전선 17.6%, 원고 6.5%, 가온전선 6.5%, 제이에스전선 3.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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