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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7 2012누16529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주문

1. 원고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소 중 피고가 2012. 5. 6. 의결 제2012-074호로 원고...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 및 대한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에스, 가온전선 주식회사, 일진홀딩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모보, 주식회사 코스모링크, 대일전선 주식회사, 현석씨더블유 주식회사, 넥상스대영 주식회사, 서일전선 주식회사, 삼원전선 주식회사, 세화전선 주식회사(이하 이들 34개 회사를 ‘원고 등 회사’라 하고, 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하며, 회사가 분할 또는 합병되거나 상호가 변경된 경우 현재의 상호를 적는다)는 중전압용 및 저전압용 전력선 제조판매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이고,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하 ‘전선조합’이라 하고, 원고 등 회사 및 전선조합을 ‘원고 등’이라 한다)은 전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공동 이익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이다.

국내 전선시장에는 300여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2007년 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이 60.4%(엘에스 26.7%, 대한전선 17.6%, 일진홀딩스 6.5%, 가온전선 6.5%, 원고 제이에스전선 3.1%)에 이른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 등이 1998. 8. 24.부터 2008. 9. 11.까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매년 실시하는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하여 ① 대기업군[2005년까지는 대한전선, 엘에스, 가온전선 3개사(이하 ‘대기업 3사’라 한다

)이고, 2006년부터는 일진홀딩스와 원고 제이에스전선이 추가되었다(이하 이 두 회사를 포함할 경우 ‘대기업 5사’라 한다

)]과 중소기업군 간 물량배분비율을 합의하였고, ② 대기업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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