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5. 4. 전원회의 의결 제2012-72호로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1) 원고와 대한전선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고, 주식회사가 분할 또는 합병되거나 상호가 변경된 경우 현재의 상호만을 적는다), 엘에스, 가온전선, 일진홀딩스, 제이에스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극동전선, 모보, 코스모링크, 서울전선, 고려전선, 대신전선, 대일전선, 대륭전선, 한국전선, 한신전선, 한미전선, 대한엠앤씨, 케이티씨, 천일씨아이엘, 현석씨더블유, 이엠지전선, 경안전선, 아이티씨, 화성전선, 디케이씨, 넥상스대영, 두원전선, 금화전선, 서일전선, 삼원전선, 세화전선(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 34개 사업자’라 한다)은 전선류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하 ‘전선조합’이라 한다)은 전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공동 이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2) 원고는 2008. 9. 29. 대구지방법원 2008회합2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2008. 10.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후 2009. 4. 2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고, 2009. 4. 27.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나. 피고의 원처분 (1) 피고는 2012. 5. 4. 전원회의 의결 제2012-72호로 원고 등 34개 사업자와 전선조합이 아래와 같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이하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