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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08.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12:43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오산시 원동소재 닉스폭스 호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쌍용자동차영업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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