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07 2016고단1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원,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20:4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에 있는 우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광성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행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하고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