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4.05 2012노252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벌금 400만 원,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조세권을 저해하고, 성실히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일반 근로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누락된 근로소득세 등은 대부분 수정신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과된 추징금을 일부 납부한 점, 포탈한 세금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