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6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7. 16:5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5 신설동 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에 서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다가, C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던

D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구급차의 운전석 문짝을 1회 걷어 차서 위 구급차 운전석 문짝 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 주 )E 소유인 위 구급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 1 항 기재 행위에 항의하던 피해자 D(43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에게 항의하던 피해자 D의 동료인 피해자 F(53 세) 의 얼굴,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 던 위 피해자 D의 얼굴, 목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F을 각각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7. 17: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부근을 순찰하고 있던 서울 동대문 경찰서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너 경찰, 씹새끼야, 니가 뭐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 피고인이 구급 대원들을 폭행한다.

’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H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니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단속 및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신고 자가 촬영한 영상제작 CD

1. 각 사진, 사설 응급차량 손괴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목격자 진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