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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1.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2. 01:30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4-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까치 산로 1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두 차례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운전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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