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11.10 2016노531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항소이유로,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강간범행에서 행사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경위와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방조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과 범죄전력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